학교 입학 Q&A

미취학아동 0명을 목표로

외국인 자녀의 미취학 실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학교와 중학교 등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수천 명 규모에 달하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이러한 아이들의 취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Q&A형식으로 다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오늘 주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현재 미취학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시점에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돼 있던 소학생과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아이들 13만 6,923명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취학 상황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8,183명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어느 정도 전국의 각 지자체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외국인 아이들도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그 점을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의 취학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미취학’일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8,000명 이상에 달하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일려지면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아이들의 취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아이들의 취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에 대해서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아이들도 공립 소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희망할 경우, 일본인 아동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보호자에게 아이를 취학시킬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호해야 할 아이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미취학 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취학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외국인 아이들은 미취학 상태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느 공공기관에서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취학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미취학’일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8,000명 이상에 달하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일려지면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아이들의 취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학을 희망할 경우, 어디에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거주 시정촌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대해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돼 있는 외국인 보호자에게 공립학교 취학 안내문을 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바시에서는 입학하기 전 해 9월에 외국인 가정에도 ‘입학신청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지바시에 주소가 있는 보호자일 경우, 이 신청서에 기재돼 있는 ‘취학을 희망한다’에 체크를 해서 반송하면, 입학하는 해 1월에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는 미취학 아동을 둔 보호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취학을 희망한다는 신청을 하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주 중인 지자체 사무소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사무소 창구나 교육위원회에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으니 수속 절차를 부탁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 시부야구 교육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할 경우, 본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임대계약서 사본 등, 거주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Q&A는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는?”에 대해서입니다.

“재류자격이 없으면 취학할 수 없습니까?” 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취학 우려가 있는 아동이 8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이 정부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NHK는 아동의 취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류자격이 없으면 취학할 수 없습니까?”입니다.
대답은 “아니오,재류자격이 없어도 취학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1년 국회답변에서 “재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취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아동을 일본인 아동과 동등하게 무상으로 취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재류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등 많은 교육위원회가 “재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취학할 수 있다”고 HP 등에 명기했습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2006년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를 보내 “외국인 아동이 취학 수속을 할 때, 거주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거주지 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지 교육위원회는 재류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도 임대계약서 등 거주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취학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에는 재류자격이 없을 경우, 교육위원회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재류자격이 없으면 취학할 수 없습니까?” ②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취학 우려가 있는 아동이 8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이 정부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아동의 취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는 이를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는 취학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통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통보했을 시 행정기관에 하달되어 있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은 통보 의무를 통해 지켜지는 사익과, 각 관공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공익을 비교해 통보할지 말 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회 등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각 성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꽤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NHK가 문부과학성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각지의 교육위원회 담당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행정목표는 희망하는 외국인 아동의 취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는 ‘취학 시 학년 배정은?’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학 시 학년 배정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불취학 우려가 있는 아동이 8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이 정부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는 아동의 취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학하게 되면 학년 배정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취학을 희망하는 외국 아동의 편입 학년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연령에 맞는 학년에 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와 교과학습 시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낮은 학년으로 편입할 수는 없는지 상담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에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 통지를 통해, ‘외국 아동이 편입할 경우, 연령에 맞는 학년에만 배정하지 않고 일시적, 혹은 정식으로 낮은 학년으로의 입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학력과 일본어 능력 등을 적절히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융통성 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에서는 소, 중학교 취학 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소중학교의 취학 기간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소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HK에서는 아이들의 취학을 위해 정보를 다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소중학교의 취학 기간은?’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만6세부터 만 15세까지의 9년 간이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소학교는 만6세를 지난 첫 4월부터 입학할 수 있고, 6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3년 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공립학교의 각 학년은 4월1일에 시작돼 그 다음해 3월31일에 끝납니다.

1년을 2 기간으로 나누는 2학기제의 학교와 3 기간으로 나누는 3학기제인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급식비는 얼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급식비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운데, 소학교와 중학교 등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8천 명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취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립 소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는 공립 소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교과서도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 소학교와 중학교 등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급식비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전액이나 일부를 무상으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월 평균 급식비는 소학교는 4,477엔, 중학교는 5,121엔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급식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취학 원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취학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중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의 우려가 있는 아이가 8천 명 이상에 달하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HK에서는 아이들의 취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면 취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의무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급식비나 학용품 등은 어느 정도 자기부담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소중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취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학 지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도는 전국에서 130만 명 가까운 공립학교의 아동·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생활 보호를 받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인정 기준이나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정령지정도시 가운데 미취학 우려가 있는 외국인 아동수가 가장 많은 요코하마시의 경우,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예를 들면 한 가구를 이루는 사람의 수가 2명의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이 250만 엔 이하 , 3명의 경우는 303만 엔 이하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 요코하마시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급의 대상과 금액은 요코하마시의 경우,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소학교 1학년의 경우 입학 준비금으로서 연액 63,100엔, 학용품비로서 연액 16,680엔, 소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졸업 앨범 대금으로 11,000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제출처는 취학 학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신청 용지의 입수 방법이나 지자체별 제도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회에는 ‘외국적 미취학아동 0명을 목표로 하는 NHK의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전해 드립니다.

‘향후 NHK 다언어 뉴스의 대처’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가운데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가 8천 명 이상에 달하는 사실이 정부 조사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에서는 이번까지 10회에 걸쳐 이러한 어린이들의 취학에 필요한 정보를 다언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NHK 다언어 미디어부에서는 취학하지 않고 있는 외국적 어린이들이 많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천 명의 외국적 어린이들이 의무교육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의 큰 장애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정보를 다언어로 매일 발신하는 일본의 주요 매체로서는 유일한 존재로서 NHK에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외국적이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어린이들의 취학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