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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도입 골자로 한 민법 등의 개정안 참의원 법무위에서 심의에 들어가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이 아이의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등의 개정안은, 25일부터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법 등의 개정안은, 이혼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아이의 친권을 가지는 현행 '단독 친권'에 더해,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 친권'을 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공동 친권인가 단독 친권인가를 결정하고,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재판소가 DV,도메스틱 바이올런스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단독 친권이 됩니다.

개정안은 공동친권을 선택할 때 부모 쌍방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 등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수정을 거친 뒤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하여 25일부터 참의원법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설명 후에 질의가 이루어지고, 고이즈미 법무상은 “아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V 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정안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지와 홍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관계성청 등과 연계해 필요한 환경 정비에 나서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도록 이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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