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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대책 행동계획 개정안, 전문가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승인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감염증 대책 행동계획의 개정안이, 24일의 전문가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정부의 감염증 대책 행동계획은, 지금까지 주로 신형 인플루엔자를 염두에 두었으나,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약 10년만에 개정안이 마련돼, 24일 전문가 회의에 제시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 제공체제의 정비와 마스크를 포함한 필요 물자의 비축 등 평상시의 대비를 강화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감염이 확인된 후에는, 검역대책 등으로 확산을 늦추면서 병상의 확보와 검사 체제의 구축을 진행시켜,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을 서두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 핍박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인 지견이 불충분한 단계라도 긴급사태선언을 포함한 강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강한 조치는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지역이나 기간, 업종에 한정해,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동적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승인돼, 정부는 향후 의견 공모 절차를 통해 널리 의견도 들은 후 올 6월경 각의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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