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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유지법' 시행된 지 4년, 언론 단속 강화

홍콩에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된 지 30일로 4년이 됩니다.

홍콩에서는 4년 전인 2020년 6월 30일에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돼 중국 정부를 비판해 온 민주파 정치가와 활동가, 그리고 신문사 창업자 등이 잇달아 체포됐고,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47명의 전 의원들이 일제히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는 기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지난 5월, 1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 피고의 재판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파 활동가들의 신병 구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국가안전유지법을 보완하는 '국가안전조례'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간첩 행위나 외국 세력에 의한 간섭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외에 중국 정부 등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5년 전 2019년 항의 활동 때 슬로건이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6월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홍콩 보안국은 NHK의 취재에 대해 '국가안전유지법'과 '국가안전조례' 등을 위반함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299명에 달한다고 밝혀, 홍콩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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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HK